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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1인당 최대 1,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지만, 기존 직원의 권고사직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‘형식적 채용’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사전 판단 기준과 예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금 손해보지 마세요

     

     

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시 지원금 지급

     

     

    1. 권고사직 후 청년 채용 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기존 인력을 권고사직 처리한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• 동일 직무 대체 시 제한: 권고사직자의 직무를 청년이 바로 승계할 경우 ‘형식적 채용’으로 판단
    • -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을 위한 대체 인력으로 간주될 수 있음
    • -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가능성 존재

     

    2. 고용노동부의 심사 기준

     

    권고사직 후 청년 채용 시 아래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
     

    심사 항목 심사 기준 비고
    직무 유사성 기존 직원과 동일 직무일 경우 불인정 가능 직무 구분서 필수
    채용 시점 권고사직 직후 채용 시 형식적 채용 판단 1개월 이상 공백 권장
    고용 증가 효과 전체 인원 수 증가 없을 시 감점 5인 이상 유지 필요

     

    3.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
     

    부 권고사직 상황에서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• 퇴사자 직무와 신규 직무가 명확히 구분될 경우
    • - 권고사직 사유가 회사 구조조정이 아닌 개인 귀책사유일 경우
    • - 신규 채용자가 완전히 다른 부서나 직무로 배치될 경우

     

    4. 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

     

    권고사직 이후 청년 채용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• 퇴사 사유 및 내역 기록: 권고사직 문서, 합의서 등 보관
    • - 신규 채용 직무 설명서와 업무 분장표 작성
    • - 고용센터 사전 상담을 통한 사전 승인 권장

     

    결론

     

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 확대 목적의 제도이므로, 권고사직 후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사전 준비와 명확한 업무 구분이 있다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고용센터와 사전 상담을 거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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